제 30 조
『中國語文學論集』의 원고 게재 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1)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어문학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논문으로 정한다.
- 2)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- ⑴ 논문제목의 구체성 및 개척성(10%), 체재의 적합성(10%), 논리 전개의 명확성(30%), 관점과 내용의 참신성(30%),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(20%)
- ⑵ 기 게재된 논문의 표절 및 학위논문의 중복게재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특수한 경우, ⑴의 심사항목과 아래 3)의 점수로 심사할 수 있다.
- 3) 심사 결과는 세 명의 심사자의 점수합이 ⑴ 240점 이상이면 게재 적합, ⑵ 220-239점이면 수정 후 게재 적합, ⑶ 219점 이하는 게재 부적합 등으로 나누며, 수정요구사항이 있을 경우, 모든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4)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.
- 5) 편집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6)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.
- 7)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.
- 8)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, 3인 혹은 5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.
- 9)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를 가능한 한 피하여 구성하도록 하며,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10) 편집위원회는 심사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논문심사위원회에 원고를 제시하고 게재여부의 심사를 요구한다.
- 11)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.
- 12)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13)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.
- 14)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- 15)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16) 편집위원회의 의결,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17) 원고의 게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.
- 18)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- 19)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