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. 10. 15 제정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중국어문학연구회의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,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처리를 위한 이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 범위) 본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은 본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제3조(위원회의 설치)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 책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한다.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제5조(위원의 선출)
제6조(위원회의 업무)
제3장 본회 회원의 의무 및 윤리규범 위반 사항
제7조(회원 의무사항)
제4장 연구윤리 심사
제9조(심사 절차)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제보자는 제3장에서 규정한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술·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. 실명으로 제보해야 하며,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.
제10조(심사 결과의 보고)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본회의 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.
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제5장 징계
제11조(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) 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 및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심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협을 가한 자에 대하여 임원회에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제12조(징계 종류) 위원회의 징계조치 권고가 있으면 본회는 임원회를 통해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. 징계의 종류는
다음과 같으며 중복 처분할 수 있다.
제6장 기타
제13조(시행 세칙)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며, 시행일 현재 본회 회원 및 이후 소속 회원 전체에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