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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규정

中國語文學硏究會 硏究倫理 管理規程

2007. 10. 15 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중국어문학연구회의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,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처리를 위한 이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적용 범위) 본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은 본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

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
제3조(위원회의 설치)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 책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한다.
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  • ① 위원장 : 1인
  • ② 위원 : 10인 이내
  • ③ 간사 : 1인

제5조(위원의 선출)

  •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가운데 중국 관련 각 학문 영역별로 선출하되, 본회 임원회를 통해 위촉하도록 한다.
  • ②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전문위원으로 임시 위촉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•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  •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업무)

  • ① 위원회는 제3장에서 규정한 본회 회원의 의무사항을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.


제3장 본회 회원의 의무 및 윤리규범 위반 사항

제7조(회원 의무사항)

  • ① 본회 회원은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자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한다.
  • ② 본회 회원의 행위가 제8조의 윤리규범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제5장에 따라 징계가 결정된다.


제4장 연구윤리 심사

제9조(심사 절차)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  • ① 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
  • 제보자는 제3장에서 규정한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술·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. 실명으로 제보해야 하며,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.

  • ② 위원회는 자체 심사 혹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되,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한다. 필요한 경우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.
  • ③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④ 위원회의 결정 이후 해당 연구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.
  • ⑤ 해당 연구자의 소명이 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상이한 경우,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사하도록 한다.

제10조(심사 결과의 보고)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본회의 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.
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  • ① 제보 내용(제보자의 성명은 익명으로 한다)
  • ② 심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
  • ③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
  • ④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
  • ⑤ 해당 연구자의 소명 및 향후 처리 계획

제5장 징계

제11조(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) 위원회는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 및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심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협을 가한 자에 대하여 임원회에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
제12조(징계 종류) 위원회의 징계조치 권고가 있으면 본회는 임원회를 통해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. 징계의 종류는
다음과 같으며 중복 처분할 수 있다.

  • ① 본회 회원 자격 박탈
  • ② 일정기간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

제6장 기타

제13조(시행 세칙)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며, 시행일 현재 본회 회원 및 이후 소속 회원 전체에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