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總 則
제 1 조
본회는 “中國語文學硏究會”라 일컫는다.
제 2 조
본회는 中國語文學을 연구함으로써 국내외 중국어문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
제 2 장 事 業
제 3 조
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- 1) 학회지 『中國語文學論集』의 년 6회(2월 28일, 4월 30일, 6월 30일, 8월 31일, 10월 31일, 12월 31일) 간행
- 2)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
- 3) 硏究資料의 수집 및 간행
- 4)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 및 문화교류
- 5) 기타 필요한 사업
제 3 장 會 員
제 4 조
본회는 正會員, 準會員, 名譽會員 및 團體會員으로 구성한다.
- 1) 正 會 員 : 中語中文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.
- 2) 準 會 員 : 中語中文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.
- 3) 名譽會員 : 본회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한 사람.
- 4) 團體會員 :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.
제 5 조
正會員, 準會員과 團體會員은 회비를 납부하고 正會員과 準會員은 年 1회 이상 연구논문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.
제 6 조
모든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의견 개진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.
제 7 조
선거권과 피선거권은 正會員과 準會員에게만 있다.
제 8 조
正會員 및 準會員으로서 前條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.
제 4 장 任 員
제 9 조
본회는 회장 1명, 부회장 5명, 감사 2명, 이사 약간명을 둔다. 또한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- 1) 회장 :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2) 부회장, 감사 :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3) 각 이사 : 회장이 지명한다.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 10 조
- 1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3) 감사는 회장단의 제반 업무 수행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- 4) 이사는 기획이사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출판이사, 섭외이사, 운영이사, 홍보이사 등을 두며 각 이사는 필요한 세부조직을 구성한다.
- 5) 총무이사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제 5 장 會 議
제 11 조
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, 임원회, 편집위원회,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
- 1) 정기총회
정기총회는 회장단 임기 마지막 해 가을 학회 때 개최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가)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
- 나) 제반사업 및 예산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
- 다)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라) 기타 필요한 사항
- 2) 임시총회
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즉시 소집할 수 있다.
- 3) 임원회
임원회는 회장이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.
- 가)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
- 나) 신규회원 입회의 심의 결의
- 4) 편집위원회
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.
- 가)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.
- 나)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다)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- 5) 연구윤리위원회
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.
- 가) 윤리규범 위반 사항 발생 시, 연구윤리 관리규정에서 정한 본회 회원의 의무사항을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.
- 나)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 관리규정에 따른다.
제 12 조
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 6 장 財 政
제 13 조
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.
- 1) 회비는 일정액의 연회비와 평생회비를 징수한다. 단, 3년 이상 미납자는 자동 탈퇴시키며, 재가입 시 일정액의 재가입비를 징수한다.
제 14 조
본회는 사업을 위해 필요할 때는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제 15 조
본회의 모든 회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附 則
제 16 조
본회의 회기년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17 조
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제 18 조
본회칙은 198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제 19 조
본회칙은 199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제 20 조
본회칙은 199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제 21 조
본회칙은 199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 22 조
본회칙은 200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제 23 조
본회칙은 200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제 24 조
본회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25 조
본회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26 조
본회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27 조
본회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28 조
본회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29 조
본회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30 조
본회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31 조
본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32 조
본회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 33 조
본회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細 則
제 34 조
『中國語文學論集』의 원고 게재 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1)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어문학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논문으로 정한다.
- 2)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- ⑴ 논문제목의 구체성 및 개척성(10%), 체재의 적합성(10%), 논리 전개의 명확성(30%), 관점과 내용의 참신성(30%),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(20%)
- ⑵ 기 게재된 논문의 표절 및 학위논문의 중복게재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특수한 경우, ⑴의 심사항목과 아래 3)의 점수로 심사할 수 있다.
- 3) 심사 결과는 세 명의 심사자의 점수합이 ⑴ 240점 이상이면 게재 적합, ⑵ 220-239점이면 수정 후 게재 적합, ⑶ 219점 이하는 게재 부적합 등으로 나누며, 수정요구사항이 있을 경우, 모든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4)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.
- 5)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6)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.
- 7)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.
- 8)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, 3인 혹은 5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.
- 9)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를 가능한 한 피하여 구성하도록 하며,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10) 편집위원회는 심사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논문심사위원회에 원고를 제시하고 게재여부의 심사를 요구한다.
- 11)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.
- 12)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13)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.
- 14)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- 15)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16) 편집위원회의 의결,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17) 원고의 게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다.
- 18)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- 19)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.